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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의 관세 조정 계획

2025년 관세 조정 계획에 따르면, 2025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관세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최혜국 관세율

• 세계무역기구(WTO)에 대한 중국의 약속의 일환으로 일부 수입 시럽 및 설탕 함유 프리믹스에 대한 최혜국 관세율을 인상한다.

• 코모로 연합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해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한다.

잠정 관세율

•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클로올레핀 중합체, 에틸렌-비닐알코올 공중합체 등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고,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르코늄사이클로실리케이트나트륨, CAR-T 종양 치료용 바이러스 벡터 등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며, 친환경 저탄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탄 및 일부 재활용 구리·알루미늄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등 935개 품목(관세 할당 품목 제외)에 대해 잠정 수입 관세율을 시행한다.

• 페로크롬 등 107개 품목에 대한 수출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, 그중 68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수출 관세를 시행한다.

관세 할당 비율

밀 등 8개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쿼터제를 계속 시행하고 관세율은 변동 없이 유지한다. 다만, 요소, 복합비료, 인산수소암모늄에 대해서는 쿼터세율 1%의 잠정세율을 적용하고, 쿼터 외 수입 면화 일정량에 대해서는 누진세율 형태의 잠정세율을 계속 적용한다.

협정 세율

중국과 관련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체결되어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 및 특혜무역협정에 따라, 24개 협정에 의거하여 34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협정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. 특히, 중국-몰디브 자유무역협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관세 인하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.

우대 세율

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최빈개도국 43개국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 100%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지속하고 우대 관세율을 적용한다. 동시에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(APTA) 및 중국과 관련 아세안 회원국 정부 간 서한 교환에 따라 방글라데시, 라오스, 캄보디아, 미얀마산 일부 수입품에 대해 우대 관세율을 지속 적용한다.

또한, 2025년 5월 14일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34%에서 10%로 조정되고, 미국산 제품에 대한 24%의 추가 관세율은 90일간 유예됩니다.


게시 시간: 2025년 5월 2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