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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의 관세 조정 계획

2025년 관세 조정 계획에 따르면 중국의 관세 조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
최혜국 관세율

• 중국이 세계무역기구(WTO)에 약속한 바에 따라 일부 수입 시럽과 설탕이 함유된 프리믹스에 대한 최혜국 관세율을 인상합니다.

• 코모로 연방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가장 유리한 국가 관세율을 적용합니다.

임시 관세율

•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시클로올레핀 폴리머, 에틸렌-비닐알코올 공중합체 등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고,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CAR-T 종양 치료용 바이러스 벡터, 지르코늄 사이클로실리케이트 나트륨 등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고, 녹색 저탄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탄 및 일부 재활용 구리, 알루미늄 원료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등 935개 품목(관세 할당 품목 제외)에 대한 임시 수입 관세율을 시행합니다.

• 페로크롬 등 107개 품목에 대한 수출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, 그 중 68개 품목에 대해 임시 수출 관세를 시행합니다.

관세 할당율

밀 등 8개 품목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할당 관리를 계속 시행하며, 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. 이 중 요소, 복합비료, 인산수소암모늄에 대한 할당세율은 1%의 잠정세율을 유지하며, 할당세율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면화의 일정량에는 슬라이딩 스케일 세율 형태의 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.

협정세율

중국과 관련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체결 및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및 특혜무역협정에 따라, 24개 협정에 따라 34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일부 수입품에 대해 협정 세율이 적용됩니다. 이 중 중국-몰디브 자유무역협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감세 혜택을 제공합니다.

우대세율

중국과 수교한 43개 최빈개도국의 관세 품목에 대해 100% 무관세 혜택을 계속 부여하고, 세율 우대 조치를 시행합니다.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및 중국과 아세안 관련 회원국 정부 간 서한 교환에 따라 방글라데시, 라오스, 캄보디아, 미얀마에서 수입되는 일부 상품에 대해 세율 우대 조치를 계속 시행합니다.

또한 2025년 5월 14일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34%에서 10%로 조정되고, 미국산 추가 관세율 24%는 90일간 유예됩니다.


게시 시간: 2025년 5월 27일